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징계를 모두 일컬어 "등"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행위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 은 해고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나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어서 형법상의 죄를 지으면 형벌을, 행정상의 죄를 지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야만 하고 이 기준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해고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직장의 취업규칙에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자신과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case by case) 강압적 분위기에 눌려 포기하면 안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1심)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 행정법원 > 대법원
노동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12곳에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 1심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정부의 기능인데, 2심에 이의가 있다면 사법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지역인 [대전행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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