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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계약 변경 가능한 예외적 사항

 

근로계약의 내용이 나중에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경우 노동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변경 사항을 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대통령령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외가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해

2.취업규칙에 의해

3.단체협약에 의해

4.법령의 변경에 의해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한 변경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의한 변경 유형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

근로시간 연장/수당 대신 휴가/근로시간 기준 변경/연장근로를 연장/연차휴가일 변경 등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근로자대표란?

여섯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근로자대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Ⅰ.근로시간 연장(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Ⅱ.근로시간 연장(2)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외근 업무 등의 노동자들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외)

2.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Ⅲ.수당 지급 대신 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Ⅳ.소정근로시간의 예외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일 한 시간으로 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1일8시간 1주40시간(제50조), 연소자의 경우 1일7시간 1주40시간(제69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노동자인 경우 1일6시간 1주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각각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란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Ⅴ.연장노동의 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노동 시 주어야 하는 30분의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Ⅵ.연차유급휴가일 변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여섯 가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가 이뤄지면 개개인의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바뀐 내용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며 개인이 요구하면 그때서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중요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며, 사용자와 합의하는 변경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데도 합의하는 경우 어용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에 의한 변경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참조 <클릭>

 

 


 

 

3. 단체협약에 의한 변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협약의 변경에 의해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므로 개별 노동자가 내용을 알려줄것을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4. 법령에 의한 변경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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