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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방식은 혼란만 가중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전국 광역시도 12곳)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부당해고구제신청서, 2.이유서(별지로 작성) 3.각종 입증 자료 첨부(각각 2부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된 후 필요할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을 정해 [심문회의] 일자가 결정, 통보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는 무료로 국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선임신청서

 


대리인선임신청서.hwp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흐름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세부심사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의 판정이 내려져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복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또한 구제명령 확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고발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상 노동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도 해당됩니다.

금액은 2천만원 한도이며, 1년에 2회 - 2년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위반행위의 유형 

 금  액

해고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휴직, 정직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전직, 감봉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비율을 달리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10인미만 

 10인이상 50인미만 

 50인이상 100인미만 

 10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 이상 

 적용비율

 60%

  70%

 80%

 90%

 100%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민법」에 의한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에 재심판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대전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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