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설립 이전의 과정
▶ 국제노동회의 태동
19세기에 웨일즈의 로버트 오웬(1771~1853)과 프랑스의 다니엘 르 그랑(1783~1859)은 국제 노동회의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 권고사항 결의
1890년에는 최초의 세계국제노동회의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려 국제사회를 향해 다음 네 가지의 권고사항을 결의합니다.
- 광산노동 보호
- 일요일 휴무 보호
- 아동노동 보호
- 여성노동 보호
▶ 국제노동조약 체결
1905년과 1906년 스위스 베른의 국제노동회의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국제노동조약이 체결됩니다.
- 성냥공장에 있어서의 황린 사용 금지
- 여성 야간작업 금지에 관한 조약
- 1890년 베를린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재확인
ILO의 설립
▶ ILO의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 파리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을 근거로 해서 ILO(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됩니다. 전쟁의 상처 후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벨기에,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영국, 미국 등 9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의 기관이기는 했으나 운영은 ILO 자체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고 1946년 UN과의 조약으로 UN의 전문기관이 됩니다.
▶ ILO의 목적 (필라델피아 선언)
1944년 제26회 총회가 열린 필라델피아에서 선언을 통해 ILO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넘어 더욱 광범위하게 경제생활의 전반적 개선에 대해 규정하게 됩니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 궁핍에 대한 투쟁은 각 국 내에서 불굴의 용기를 갖고, 또한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가하는 계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 ILO 가입절차
- 1945. 11. 1. 현재 회원국이었던 국가는 자동으로 회원국 지위 획득
- UN 회원국인 국가는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 지위 획득
▶ 한국이 여기에 해당: 1991. 12. 9. 152번째 국가로 ILO 가입 - UN 회원국이 아닌 경우는 UN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정부대표의 3분의 2를 포함한 참석대표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입 승인을 얻어 자위 획득
▶ ILO 탈퇴 절차
국제노동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후에 탈퇴
▶ ILO 회의 구성
- 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각 회원국 대표 4인 (정부대표 2, 사용자대표 1, 노동자대표 1)
- 이사회: 임기 3년, 총 56인 (정부대표 28, 사용자대표 14, 노동자대표 14)
-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운영
▶ ILO '협약'과 '권고'
- 협약: 회원국이 비준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되어 이행할 의무 발생
- 권고: 이행 의무 없음
- 2012년 현대 189개의 협약과 202개의 권고를 채택
-
1호 부터 189호 까지의 협약은 각각에 대해 체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중 25개의 협약에만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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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정부가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체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 ILO 기본협약
핵심적인 8개의 기본협약 가운데 대한민국은 4개만 비준한 상태이고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기본협약
◈ 결사의 자유
1)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 87호)
2)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98호)
◈ 강제노동
1.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
2.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
2.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
▣ 차별금지
1)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00호)
2)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11호)
▣ 아동노동
1)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2)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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