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
-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연소자를 채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란?
- 부모
-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연소자를 말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행사
-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
-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연소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인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선임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취업 금지 대상
- 15세 미만은 노동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 금지입니다.
취업 금지의 예외
-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취직인허증의 발급 절차
- 본인(연소자)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연소자)의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종을 정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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