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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안양시 청소노동자들은 십 수년이 넘는 세월동안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청소 업무는 필수 사업이므로 안양시가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행태는 여전하다. 세월의 무게가 말해주듯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나이 들어 가고 있다. 정년으로 퇴사한 자리에 용역회사들은 적당히 말 잘 들을 만한 50대의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한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원의 숫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끈질기게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 안양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절절한 호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청사 건물 벽에 부딪혀 메아리만 남길 뿐이다. 문제는 청사 안에 ..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2명 노동조합은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을까요? 2명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내용이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명확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1980년의 노동조합법은 30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0% 이상이 설립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까다롭게 했으나 1987년의 법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2명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뉴코아노동조합의 투쟁 2007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한 축이었던 뉴코아노동조합의 그 뒷 이야기입니다. 진솔하고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뉴코아노동조합 지도부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 앞의 기세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지만, 오히려 허세가 난무하고 불과 얼마전의 이야기들이 각색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뉴코아노동조합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투쟁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뷰 기사 내용 클릭 "우리는 지는 방법을 몰랐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88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