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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청소년노동과 인권 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킨 사례가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2,082건, 해당 업체의 수는 9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아니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요구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기사로 가기 위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 더보기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조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