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기본적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하고 법적 정통성(법통 法統)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직후 설립된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떠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동포들은 외국인의 대우를 받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 民主 란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일테지만 공화국 共和國 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국이란 왕의 정치가 없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까지는 왕이 통치(사법, 입법, 행정 모두 장악)하던 인치 人治의 시대였습니다.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치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일본은 지금도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가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군주국가로서 입헌군주국 立憲君主國 입니다.
노동3권은 국민의 기본권
공화국이라하면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특유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왕의 정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인 주권재민 主權在民 의 철저한 확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화국의 모든 제도와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마지막 한가지로 귀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을 만드는 입법부(즉 국회)와 집행을 하는 행정부(즉 대통령)가 서로 견제를 하기는 커녕 한통속으로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3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것처럼 모든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이죠. 언론이 사기업에게 장악당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노동권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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