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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연소자 보호


노동관련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인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약자이므로 이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5세 이상 ~ 18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의의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성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당연히 적용되며, 추가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성장 단계에서의 노동 경험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시기의 인권의식 형성은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연소자증명서류 (2가지)

  • 만18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

  • 사업주는 해당 연소노동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갖춰야할 증명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치 하여야 합니다

  •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연서명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합니다

  •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 각각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합니다

  •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 두 가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나이가 더 어린 15세 미만이 경우 취직인허증한가지만 갖추면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1. 연소자 취직 인허의 기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노동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노동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2. 취직인허증의 반환

  • 연소노동자가 사직최저연령이 지나 취직인허증이 필요 없게 된 경우즉시 교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환


3. 재교부

  • 분실했거나 못쓰게 된 경우사유서 /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제출


4. 재신청

15세 미만자의 종사업무, 금, 노동시간, 사용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5.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 인허 받은 직종 이외의 업무 또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취업 시킨 경우


6. 벌칙

  • 만13세 이상 ~ 15세 미만자를

  •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적용범위

  • 취직 최저 연령 조항은 상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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