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자본주의적 운영 중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하여 천한 근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을 노동자들이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말입니다.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2010년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그 기본 개념과 역할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물이므로 기업이 거저 던져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의 판결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사람들은 볼맨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법은 그런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굳건하게 지키고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이어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판결은 다시 우리 편이 될것입니다.
현재는 전임자 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판결을 한 번 읽어보는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집39(2)특,579;공1991.7.15.(90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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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함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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