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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의 속뜻에서 실제의 취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법률이 바로 그런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8시간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8시간 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에 8시간 일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8시간을 최고 한도로 그 이내에서 노동시간을 정하라고 되어있을뿐이고 8시간까지 노동해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8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루 노동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흥정(교섭)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건을 살때에도 흥정을 하듯이 노동력의 가격도 흥정을 통해 결정하라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흥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흥정에 유리한 입장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분명 8시간 '이내'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실제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6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려니 하면서 속고 살아온 것이죠. 공부하지 않고 지혜로움을 잃는다면 늘 속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