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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취업규칙

 <취업규칙 관련 기사>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 노동시간, 임금계산방법, 징계 관련 내용까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 10명 이상이 상시 일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 관련 부분입니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8.2]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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