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걸까?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잡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취업 못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 걱정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다운 삶이나 존엄성의 유지 등이 노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임금노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