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잡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취업 못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 걱정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다운 삶이나 존엄성의 유지 등이 노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임금노동자는 자신이 받은 임금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의식주 해결이 기본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본주의경제는 시장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하여 상품을 사고파는 체제인 것이죠.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은 값어치가 같은 것끼리 맞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향해 윽박지르며 100원짜리 상품을 50원만 주고 가져간다면 이 사회의 질서는 단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한 달간 일한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면 한 달간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의 임금으로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정도면 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기사 참조> 이들의 씀씀이가 헤퍼서일까요? 과연 나머지 보름 정도는 어떻게 생존을 하는 것인지 마술과도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노동하는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며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할 거처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찾아내어 생존을 유지하는 일은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존엄을 유지하는 차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시작점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위장한 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과 선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일해서 15일밖에 살 수 없다면 취업은 해서 뭐할까요? 임금으로 먹고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취업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취업을 하는 이유가 먹고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개혁이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개악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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