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