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은 영세사업자보다 훨씬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대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많이 배우고 잘 사는 국회의원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임을 명심해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용범위) |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 1> (63개조항)
구 분 |
적 용 법 규 정 |
벌 칙 |
||
제1장 총 칙 |
제1조 |
목적 |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국민경제 발전 |
|
제2조 |
정의 |
8가지 정의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경우 |
|
|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은 최저기준이다 |
|
|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 |
동등한 지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
|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성실이행 의무 |
|
|
제6조 |
균등한 처우 |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
500만원 벌금 |
|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정신상 신체상 |
5년이하/3천만원 |
|
제8조 |
폭행의 금지 |
사고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 |
5년이하/3천만원 |
|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 |
법률 위배하는 영리의 취업 개입 금지 |
5년이하/3천만원 |
|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선거권과 공민권 / 공의 직무 |
2년이하/1천만원 |
|
제11조 |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4인 이하는 따로 규정) |
|
|
제12조 |
적용 범위 |
대통령령은 국가~읍면동에 적용 |
|
|
제13조까지 |
보고 출석의 의무 |
사용자,근로자 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 요구시 보고, 출석 |
과태료 500만원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이 법이 규정에 따른다 |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취업의 장소 / 종사할 업무 법 93조 1호 ~ 12호 규정 기숙사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
|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그 사업장 같은업무 통상근로자를 기준 적용 예외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제55조, 제60조 적용하지 않는다 |
|
|
제19조 제1항 |
근로조건의 위반 |
손배청구 -> 노동위원회에 계약해지 -> 취업목적 거주 변경시 귀향여비 지급 |
|
|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
500만원 벌금 |
|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
500만원 벌금 |
|
제22조 |
강제저금의 금지 |
가능한 경우 - 저축의 종류 기간 등 근로자가 결정 -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
2년이하/1천만원 500만원 벌금 |
|
제23조 제2항 |
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질병+30일 /산전후+30일 |
5년이하/3천만원 |
|
제26조 |
해고의 예고 |
30일전 예고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
2년이하/1천만원 |
|
제35조 |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 2개월 기간 정한 근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 계절적 업무 6개월 기간 정한 자 - 수습 사용 중(3개월 이내인 자)인 근로자 |
|
|
제36조 |
금품 청산 |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
3년이하/2천만원 |
|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
100분의40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100분의20) - 제외사유 있음: 령 18조 참조 |
|
|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 예외사유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따른 채권 |
|
|
제39조 |
사용증명서 |
퇴직 후라도 증명서 청구시 즉시 발급 (청구시효 3년) |
과태료 500만원 |
|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기호, 명부작성, 통신 금지 |
5년이하/3천만원 |
|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 |
|
과태료 500만원 |
|
제42조 |
계약서류의 보존 |
3년간 보존 |
|
|
제3장 임 금 |
제43조 |
임금 지급 |
예외 -> 시행령 23조 반드시 참조 |
3년이하/2천만원 |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연대책임 |
|
|
제44조의 2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연대책임 |
3년이하/2천만원 |
|
제44조의 3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
|
|
제45조 |
비상시 지급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한사유로 1주이상 귀향 |
1천만원 벌금 |
|
제47조 |
도급 근로자 |
|
500만원 벌금 |
|
제48조 |
임금대장 |
임금, 가족수당의 기초, 임금액, 대통령령 |
과태료 500만원 |
|
제49조 |
임금의 시효 |
|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
휴게 |
|
2년이하/1천만원 |
제55조 |
휴일 |
|
2년이하/1천만원 |
|
제63조 |
적용의 제외 |
|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미만(중학생 18세미만) |
2년이하/1천만원 |
제65조 제1항 |
사용금지 |
임신중 / 산후1년내 / 18세미만 , 유해 위험 금지 |
3년이하/2천만원 |
|
제65조 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
사용금지 |
|
3년이하/2천만원 |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18세미만 / 증명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
과태료 500만원 |
|
제67조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계약은 대리불가 / 해지는 대리 가능 |
500만원 벌금 |
|
제68조 |
미성년자의 임금의 청구 |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 |
|
|
제69조 |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
1일7시간, 1주40시간 / 합의하면 1일1시간, 1주6시간 가능 |
2년이하/1천만원 |
|
제70조 제2항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임산부, 18세미만자 야간및휴일 금지/ 장관 인가 가능 |
2년이하/1천만원 |
|
제70조 제3항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인가받기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
500만원 벌금 |
|
제71조 |
산후 1년내 여성의 시간외 근로 |
산후1년내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 초과연장금지 |
2년이하/1천만원 |
|
제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
여성, 18세미만자 갱내 금지 |
3년이하/2천만원 |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 |
|
2년이하/1천만원 5항: 500만원벌금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안전과 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 |
요양보상 |
업무사의 범위는 별표 5호 |
2년이하/1천만원 |
제79조 |
휴업보상 |
100분의 60 |
2년이하/1천만원 |
|
제80조 |
장해보상 |
완치 후 장해 발생/ 별표 액수 |
2년이하/1천만원 |
|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중대한과실 있음을 노동위원회 인정받으면 보상 없다 |
|
|
제82조 |
유족보상 |
업무상 사망 / 1,000일분의 평균임금 |
2년이하/1천만원 |
|
제83조 |
장의비 |
업부상 사망 / 90일분의 평균임금 |
2년이하/1천만원 |
|
제84조 |
일시보상 |
78조 보상 후 요양 2년후 불완치 1,340일분 평균임금 |
|
|
제85조 |
분할보상 |
사용자가 지급능력 증명, 보상받을자 동의시 1년 분할 |
|
|
제86조 |
보상 청구권 |
퇴직후에도 권리 존속, 양도 압류 불가 |
|
|
제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타 법령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 공제 |
|
|
제8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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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 개시 |
|
|
제90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여러 차례 도급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이 사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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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서류의 보존 |
|
과태료 500만원 |
|
제92조 |
시효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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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 |
감독기관 |
근로조건의 기준확보가 목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
제102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
임검, 심문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
거부,회피,기망시 과태료 500만원 |
|
제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 |
직무상 비밀 엄수 (퇴직 후에도 준수) |
500만원 벌금 |
|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자가 노동부(근로감독관)에 통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2항 위반의 경우 2년이하/1천만원 |
|
제105조 |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
|
|
제106조 |
권한의 위임 |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
|
제12장 벌 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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