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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게으를 권리 아무도 노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멸망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헌법은 노동을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근로로 표현합니다.) 막강하던 군사 반란군들의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뿌리 박힌 근면이라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며 이 사회 노동자들의 삶을 꼼짝못하게 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폴 라파르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전합니다. 당대에 그들은 노동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면 공화국과 친구들을 위해 봉사할 여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화국의 시민은 완전히 한가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온전히 노동만 하는 노예를 통해 유지되었습니.. 더보기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그런데 이 임금이라는 것이 삶의 족쇄입니다.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누리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거나 취업을 해서 돈 버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먹고 살기 위해 자급자족이 아니라 시장(마트)에서 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과연 노동의 대가 일까요? '노동착취' 나 '임금노예'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 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월급)은 정말 일 한 만큼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 더보기
그 쇳물 쓰지마라 2010년 9월 7일 제강회사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용광로에 미끄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사람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음에도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의 목숨이 녹아들어간 쇳물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이 괴물 같은 시스템이 스스로 멈추려 해도 절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한 해 사망하는 노동자는 1천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기업들의 인명 경시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윤을 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뿐인가요?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어떤 이가 사망한 젊은이를 애도하는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댓글 형식으로 시를 지어 올리던 이 분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