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라인에 매달려 이동하던 300kg에 달하는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사참조>
안전을 점검한 후 작업을 재개하자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회사측은 별문제 아니라며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작업은 파행으로 이어지며 회사측은 손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묻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의 발효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태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에 형식적인 방문 후 별다른 시정지시 없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노동자의 사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부는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러야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살얼음판을 걷는 조건에서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 커녕 '고용주'들의 손실을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21일에는 부산의 조선소에 있는 크레인의 한 부분이 추락해 그 위에서 작업하던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노동운동가는 지난 해 기고 글을 통해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 노동조합의 유무와 그 활동의 적극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참조>
다음은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조문입니다.
제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 위반 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노동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감독 (0) | 2015.03.15 |
---|---|
근로기준법 용어의 뜻 (0) | 2015.03.15 |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0) | 2015.03.15 |
근로계약 변경 가능한 예외적 사항 (0) | 2015.03.15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0) | 201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