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법조문 보기>
기간제(계약직 등)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
2년의 파견기간 초과시 사용사업주가 고용 의무
- 대상업무 위반, 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2년 경과시 고용 의무
-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절대금지 업무에 파견: 즉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파견사업주 적용벌칙조항을 사용사업주에 동일 적용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직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기간제 .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금지 명문화(「기간제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신설 및 시정불이행시 벌칙 적용
-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파별 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
- 차별시정, 벌칙 등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 「노동위원회법」은 회의 구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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