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 허용 32가지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책임 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 일은 예외적인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업무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과연 이 법률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의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를 통해 파견 해당 업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