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책임 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른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 일은 예외적인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업무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과연 이 법률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의 사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를 통해 파견 해당 업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가지)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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