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소자 보호 노동관련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인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약자이므로 이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5세 이상 ~ 18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의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당연히 적용되며, 추가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