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