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와 상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상담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을 노동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을 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시간을 물으면 누구도 예외없이 8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조차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조항에는 분명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까지 노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