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7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삶이 곧 노예의 삶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주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위를 보는가에 관한 철학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강제근로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강제노역이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염전노예' 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직장인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는 노동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강제 아닐까요? 법조문에서 말하는 정신상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