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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삶이 곧 노예의 삶


근로기준법 7(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주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위를 보는가에 관한 철학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강제근로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강제노역이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염전노예' 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직장인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는 노동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강제 아닐까요? 법조문에서 말하는 정신상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폭행, 협박, 감금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감금은 형법상의 그것들을 말합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해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협박: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감금: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 근로자의 외출시 감시자 동반

  • 근로자의 귀중품을 보관하여 도망갈 수 없도록 한 경우

  • 취침시 외출복이나 신발을 빼앗는 행위

  • 위약금약정, 손해배상의 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축 등을 강제노동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가정의 중요한 기념일이라 해도 평일이라면 참석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중고교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 본적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이 모두 참석해서 자녀에게 축하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입학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노동자가 결혼기념일을 보내기 위해 하루를 사용하기가 쉬운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출근해서 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녀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말하는 등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노동자가 직장 상사에게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의를 이유로 휴가 내겠다고 말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무슨 그런 일로 직장을 쉬겠다는 것이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자녀의 삶과 관련된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강제노동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하는 평일에 학부모들을 학교에 오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학부모회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강제노역은 채찍으로 때려가며 일 시키는 노예제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인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돈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의 학교에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실수도 하고 아들에게 실망도 안기지만 부자의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시간이 남는 반 백수였기에 학교에 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노동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참조>"평일 낮 학부모총회 어떻게 가라고?"..워킹맘 뿔났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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