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55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일(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하루 분의 수당을 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돈 받으며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주일간 노동력을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몸의 휴식을 취하며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으며 재충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노동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반시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 법 제55조를 위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