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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주휴일(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하루 분의 수당을 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돈 받으며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주일간 노동력을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몸의 휴식을 취하며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으며 재충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노동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반시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 법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휴일의 취지 (대법원판결 2002두2857)

  • 연속적인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

  •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에 문화적 생활 향유

 

휴일, 휴업, 휴가

휴일: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

휴업: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날

휴가: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쉬는 날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에게 주휴일이 특별한 이유

  • 일반적으로 월급제 임금에는 1개월 동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만 일급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르바이트(특히 학생) 노동자에 대해 일 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

1주일에 5일(월~금), 1일 4시간씩, 시간급이 6천원인 경우

 

 

1주일에 2일(화, 금), 1일 8시간씩, 시간급이 6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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