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 변경 가능한 예외적 사항 근로계약의 내용이 나중에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경우 노동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변경 사항을 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대통령령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외가 원칙을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해 2.취업규칙에 의해 3.단체협약에 의해 4.법령의 변경에 의해 1.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한 변경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의한 변경 유형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 근로시간 연장/수당 대신 휴가/근로시간 기준 변경/연장근로를 연장/연차휴가일 변경 등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근로자대표란? 여섯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