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권의 기본 정신
누구의 시각으로 법을 볼것인가?
노동법 공부라고 하면 보통 법률의 조문을 읽고 외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 법에 담겨있는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판사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은 언제나 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억울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은 다르게 작용 할테니까요.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기계의 발명으로 인한 공장의 운영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했으므로 세상은 농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의 발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아메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빼앗은 금은보화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누군가의 아픔을 짓밟으며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산업혁명의 완성기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을 시작했으며 이에 맞서 탄압을 일삼던 자본권력은 때로는 노동자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유화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동법은 그 태생부터 투쟁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달리는 마차의 당근과 같은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가진 채 태어났으며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일어나 맞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투쟁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노동법을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Ⅱ. 헌법과 노동3권
- 헌법 살펴보기
- 헌법에서 정한 노동기본권
- 헌법과 노동3권의 관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노동자'는 줄임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임금노동자’인데 일정한 금액의 돈(임금)을 두고 노동자와 기업은 줄다리기를 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이 노동법에도 반영되어 그 궤적을 그려왔으므로 힘있는 사람들이 만든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3세는 1349년에 제정한 노동법을 통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는 금고형을, 해당 노동자에게는 그보다 더 가혹한 벌을 주도록 정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런가하면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도 금지했는데 예를 들어 석공과 목수가 단결하기로 협약을 맺을 경우 모두 무효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불허하던 법률의 조항은 1825년에 단결금지법이 해소될 때까지 중범죄로 취급되어 수백 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마치 손이 묶인 채 링에 올라 시합을 해야 하는 권투선수처럼 자본가에 힘겹게 맞서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세력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는 노동자는 살아 숨 쉬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의 저항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멈추게 할수도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동법과 같은 사회법들입니다.
유럽의 이러한 역사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헌법 안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제3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섯 가지의 기본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헌법에 의해 하위의 법률들이 만들어졌으며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노동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끊임없는 사투를 이어왔습니다. 노동자들 못지않게 자본가도 냉혹한 경쟁의 그라운드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가와 경쟁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처지에 몰려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감지한 자본가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을 달래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이 과연 약자의 편에 서있는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법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공평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만 할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윤 획득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법을 그들은 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일까요?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쥔 사람에게 굽신거려왔을까요? 아니 오늘날에는 그 반대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건희회장같은 사람에게 아첨을 떠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법률을 다루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일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같은 곳에 가지 못해 안달하며 삼성에 연줄을 대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률가와 경제전문가들을 동원해 대책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우리는 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동법의 모습은 나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Ⅳ. 근로기준법 2
- 전태일은 왜 목숨을 버렸을까?
-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하는가?
-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에 꽃다운 22세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울분을 못 이겨 한 것이 아니었고 앞뒤 못 가리는 혈기에 그런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전태일은 21세기를 사는 현재의 젊은이들보다 더 돈을 갈망했고 출세하여 부모 형제와 따뜻하게 사는것이 인생의 목표인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짧은 인생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불행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며 철학적인 인식을 한 후 열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내 뜻을 헛되이 하지 말라” 등은 그의 철학을 함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회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정해놓은 법을 기준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으며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 이유를 노동자 대중이 제발 헤아려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던진 화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지성들을 일깨웠으며 그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면서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자투쟁을 거쳐 형식적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고 민주노총이 설립되는 등 민주주의의 바람이 일기는 했지만 노동에 관한한 실제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과 같은 어용노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는가하면 노동법이 약자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강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한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규정부터 시작하여 임금, 휴식시간과 휴게시간, 몸이 아플때의 대처 방법, 부당해고와 퇴직 등에 관해 많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의 규칙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인 노동자들이 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법은 자연스레 우리의 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Ⅴ.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남의 돈 먹기가 쉽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힘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분노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동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라는 기반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는 당연히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힘의 우위에 있는 자본가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추위도 봄을 막을 수 없듯이 19세기 초에 살아나기 시작한 노동운동은 줄기찬 투쟁을 이어가며 20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노동법은 때로는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로, 때론 자본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쓰임새는 달라졌으며 특정 국가의 정세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이 있다면 노동자들에게는(특히 임금노동자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노동권’이 있습니다. 법률은 누군가가 만들어 손에 쥐어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작은 규정이라 해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대가를 위해 투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극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21세기인 지금에도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알지 못합니다. 살면서 배운 경제학의 잘못된 논리와 노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금과옥조처럼 믿으며 스펙 쌓기와 재테크, 대박의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들조차도 그러한 대열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라면 그것의 설계도와 해체방법도 결국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 주인공은 당연히 노동자들이지만 과학적인 인식이 없다면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하는 노동자야말로 글자를 익히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갈수 있으며 정확한 목표와 실천방법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세울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투쟁과 실천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듯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수록 차분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투쟁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경기도 마석 민주열사묘역에 있는 한 노동자의 묘비 뒷면에 새겨진 그의 일기 중
- 칼 맑스의 『자본론』제24장 '본원적 축적'편 참조. 본원적 축적이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초기에 자본가들이 종자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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