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독자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 중인 정부가 ‘쉬운 해고’의 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중 실시하고 ‘일반해고’는 빠르면 6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렇지 않아도 ‘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없어 기간제를 쓰고 나중에 하도급을 주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말한다. 또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일반 해고’의 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경우 기업이 직원의 일반 해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내용은 노사정 대화 결렬 당시 노동계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만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신규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본격화하는 각 기업의 내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과 연구와 협의를 한 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서 일정은 조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위 10% 고액 연봉자의 임금동결 추진 의사도 밝혔고 “4∼5월에는 노사정 대화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그러한 재원이 청년고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에서는 상위 10% 연봉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3만명 이상의 청년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했다”며 “경영계 내에 반발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며,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2013년 국세청 원천세 기준으로는 연평균 1억56만원을 받은 163만 6천명, 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8천625만원을 받는 127만 6천명이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특위의 결렬에 이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탈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5월부터 총파업 투표를 벌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노동과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해도 되나요? (0) | 2015.05.30 |
---|---|
노동절(근로자의날)은 모든 노동자의 휴일입니다 (0) | 2015.04.30 |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 | 2015.04.06 |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진실은? (0) | 2015.04.03 |
주휴일(주휴수당) (0) | 201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