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권리에 관한 자료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잣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근로기준법 제4조)라는 법의 설명은 참으로 이상적으로 들리고 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정부와 기업들의 위와 같은 홍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하는 매우 쉬운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또한 부당과 정당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규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법, 단체협약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중복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우열을 가려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의 경우만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