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2. 20 법률 제5512호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0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