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기행각 사기세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롯데백화점이 원래 119만원인 상품의 가격표를 두 배인 238만원으로 붙인 후 50% 할인 해준다고 속여 119만원에 판매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이 절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도록 한 전형적인 사기인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대법원이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노동 관련 분야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행해지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혹세무민하듯 대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가 7일이라는 사실은 삼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