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꺽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바 꺾기 알바 꺾기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주가 손님이 뜸한 시간에 이들을 사업장에서 내보낸 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인 점을 악용하여 인건비를 아끼려는 매우 질이 낮은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등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사 사정 따라 고무줄 근로시간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시간을 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8시간 동안 편의점 주인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설령 중간에 손님이 뜸하다고 해도 근무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