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 유리한 조건, 특별한 조건 우선 어떤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매우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