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감독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가 11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해 약 2주 동안 일을 시킨 후 채용하지 않겠다는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상품 구매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기야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되면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해당 벌칙기준에 의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 근거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련 법령의 위반 등을 다루는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되며 실제로 일을 하는 직책이 근로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