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전체조문)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은 [4인 ] 표시를 붙여 놓았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인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인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