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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모임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최저임금 문제, 복잡할 것 없는 간단한 산수다 최저임금법(바로가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소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바로가기) 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을 넣을것인가를 두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산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는 그와 같은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한 시간당 임금(시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신의 시급이 얼마인가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209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209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더보기
노동조합 설립 지원센터를 만들라 노동과 관련한 토론 의제나 질의 사항이 없는지 묻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선거가 다가오긴 오는 모양이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토론과 질의가 무슨 소용일까.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려는데 동원되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생각은 그간 그들이 보여준 행태를 경험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다양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후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선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열악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바람직하므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더보기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보기] 기본 과정 안내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보기 기본 과정입니다. 강의 신청: 1.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경우 홈페이지 강의신청 양식(클릭) 2. 개인(소모임)인 경우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더보기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더보기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근로조건이란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간의 존엄성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 더보기
노동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기행각 사기세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롯데백화점이 원래 119만원인 상품의 가격표를 두 배인 238만원으로 붙인 후 50% 할인 해준다고 속여 119만원에 판매한 사건이다. 소비자들이 절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도록 한 전형적인 사기인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대법원이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노동 관련 분야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행해지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혹세무민하듯 대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가 7일이라는 사실은 삼척.. 더보기
현장실습은 그냥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한 가지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형 현장실습, 즉 취업형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 즉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의 현장실습은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장실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도 어떻게든 편법을 동원하여 빠져 나가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왔다. 뇌물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정 되었던 김영란법이 최근 갖은 핑계를 대며 개악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장실습은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를 비롯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