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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해고나 징계의 통보를 받는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왕따가 되는 기분이 들면서 세상에 혼자 내팽겨쳐진 소외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니 절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따가운 눈총과 밀려났다는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은 24시간 이내에 드립니다. 로드 중… 더보기
ILO 주요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했을뿐 1호부터 189호까지의 협약은 하나씩 따로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9개의 협약 중 29개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히 87호와 98호의 가입을 권유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입니다. 즉 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선언조항으로 전락한 노동3권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들 입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인 '단결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인 '단체교섭권', 그리고 교섭 결렬 후 행동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 더보기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안양시 청소노동자들은 십 수년이 넘는 세월동안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청소 업무는 필수 사업이므로 안양시가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행태는 여전하다. 세월의 무게가 말해주듯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나이 들어 가고 있다. 정년으로 퇴사한 자리에 용역회사들은 적당히 말 잘 들을 만한 50대의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한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원의 숫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끈질기게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 안양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절절한 호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청사 건물 벽에 부딪혀 메아리만 남길 뿐이다. 문제는 청사 안에 .. 더보기
4호(2016.2.6)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3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2호(2016.1.18)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1호(2016.1.1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31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