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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최저임금의 진실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노동자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과 생활임금(living wage)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경제학원론』.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2011. 율곡 출판사

 

 

위의 그래프를 예로 들며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3,000원 일 때 기업은 2,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균형점 E 에서 만나게 되어 적정한 최저임금 3,000이 형성되었음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4,300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 비용 상승에 직면한 기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인 수요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소득의 증가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 할 의사인 공급은 2,8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위 그래프 상의 (ㄱ) 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800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게 되니 노동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제도가 결국은 노동자를 실업의 길로 내 몬다는 주장이다.

 

이 800만 명은 법정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고용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어려운 곳에서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직장을 잃게 될 것이므로 저기능,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최저임금제도 무용론에 가깝다. 국가가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제도 때문에 가진 기술이 없어 낮은 임금이라도 받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므로 전혀 쓸모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에 관한 정의를 다시 보면 그 주장이 모순 덩어리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즉 임금)이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그 허구성을 알게 된다. 시장논리에 의하면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흥정을 하게 된다. 그 흥정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거래 일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흥정이 시작되면 판매자는 물건의 가격을 부른다. 이에 구매자는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중간 지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됨으로써 거래가 성립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거래 또는 흥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임금인 상품 가격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이미 정해놓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또는 일당)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고 있음은 직접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의 구직 구인 사이트를 잠깐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임금이란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이 사회적으로 얻는 복지혜택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2009. 4. 16 서울신문 기사 참조

 

 

OECD국가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예를 비교하여 전체 평균 임금의 50% ~ 60%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저 금액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최저임금법은 그 목적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수요의 독점(비정규직 양산, 구조조정, 노조 탄압 등)은 물난리 때 사재기해서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 많은 이득을 챙기는 시장질서 문란 행위와 다르지 않다.

 

 

 

※ 참고자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간당 최저임금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전년 대비 인상률(%)

 9.2

 12.3

 8.3

 6.1

 2.75

 5.1

 6

 6

 월급으로 환산

 647,900

 727,320

 787,930

 836,000

 858,990

 902,880

 957,220

 1,01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