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자' 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더 친숙하며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련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에 대응 방법을 몰라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한결노동인권상담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학교, 심지어 취업을 앞 둔 시기의 대학에서조차 헌법상 가르쳐야 할 노동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노동인권상담소 죽어라 일 만 하며 살아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등의 현실적 위험이 눈앞에 닥치면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더보기
청소년근로계약서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연소자를 채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근로계약서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란? 부모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연소자를 말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행사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 더보기
연소자 보호 노동관련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인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과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약자이므로 이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5세 이상 ~ 18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의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당연히 적용되며, 추가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