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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근로계약의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형태의 노동을 '기간제' 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해고 걱정 없이 일 할수 있는 형태가 '정규직'이므로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에는 재벌기업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라고는 했지만 기업들은 이 규정을 나쁜 쪽으로 활.. 더보기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계약직 등)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단시간 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년의 파견기간 초과시 사용사업주가 고용 의무 - 대상업무 위반, 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2년 경과시 고용 의무 -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절대금지 업무에 파견: 즉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파견사업주 적용벌칙조항을 사용사업주에 동일 적용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직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노동위원회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더보기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형’이나 ‘비전형’이라는 주장도 있고 외국에서는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기간제와 시간제, 간접고용 그리고 특수고용의 형태가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비정규직'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비정규직 방식의 일자리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일상적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일반인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팽창을 경제의 활성화 결과라고 선전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처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