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심 먹을 권리는 원래 없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의 경우 중간에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장님이 선심을 써 주셔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밥을 먹게 되었으니 감사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루를 할 경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임금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이고 중간의 1시간은 무급으로 밥을 먹으러 다닌다. 여기서 위에 예시한 근로기준법 제54..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