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와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23조 제1호에 대해 의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법률의 실질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국회)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반란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1962년에 만들어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야간집회를 원척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