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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허구 한겨레신문에 연재 되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파견법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최근 드라마로도 방영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의 장면과 함께 쟁점들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 경총 노동계 · 야당 “인력난 해소” 55살 이상·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파견 허용범위 대폭 확대 추진 경총, 사실상 전면허용 주장 “간접고용 폐해 조장” 300인 이상 사업장 불법파견 91만명 이미 만연한데 고용불안 내몰아 공익그룹 ‘상용형 파견’안도 비현실적 고용한 사장(고용주=파견업체)과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이 다르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더보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2. 20 법률 제5512호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0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