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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헌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논점근로조건이란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인간의 존엄성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 더보기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 유리한 조건, 특별한 조건 우선 어떤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매우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