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서자료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류 「근로기준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소자 취업시 갖춰야 할 서류 15세 미만인 사람과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13세 미만인 사람 역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예술공연)으로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취업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야간, 휴일 노동 허용 신청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