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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노동조건의 저하로 이어질수밖에 없는 철도 민영화

철도민영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박근혜정권과 하수인들. 손바닥으로 자신들의 눈을 가린채 캄캄한 밤이라고 떼를 쓰는 꼴이다.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의 문제는 일개 장관이나 사측의 간부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자들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업권(제33조)은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노동조합법은 기업의 운영을 멈추게 하는 것이 파업의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다.

 

경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권 하수인들의 주장은 무지 그 자체다.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의 발생시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와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경쟁 체제는 한쪽에는 이윤을, 다른쪽은 손실을 볼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윤을 위해 구조조정의 감행과 근로조건의 저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재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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