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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

 
















청소년 노동의 현실

 

여리고 가냘픈 여학생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노동하고 있다. 단단하게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은 왠만한 힘으로는 퍼내기가 쉽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학생들은 재촉의 눈초리를 보내는 고객의 시선에 떠밀려 급하게 때론 숙련된 손놀림을 보여준다. 하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주게 마련인데다 한 손으로 퍼내는 손끝은 때로는 힘에 겨워 바들바들 떨기도 한다. 저 아이들 안스러우니 사먹지 않으면 될까?

 

연소자 특별보호 규정이란 연소자, 즉 근로기준법상 15세이상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노동을 시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연소자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도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 관련한 법률들의 기본 원칙은 약자 보호의 원칙이다. 이는 상위법인 헌법의 선언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위법인 법률들은 약자의 보호를 정하지 않을수 없다. 한가지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일터에 나가 싼 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비추어 맞느냐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일터로 내모는 사회는 아무리 봐도 정상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과거에야 나라 전체가 먹을 것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만방에 그 위세를 떨치는 시기 아닌가. 국민 1인당 GDP가 2만3천달라를 넘어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나라인것이다. 어쨌든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착취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은 될 것이라 보인다. 법률이란 가능한 한 예외가 없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내용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에는 예외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근로기준법 제5장 제2)

 

1. 최저 취업 연령은 만15세이므로 15세 미만인 아이들은 취업을 시킬 수 없다.


2.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학생도 취업 불가하다.

<예외>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취업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은 대통령령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다.

취직인허증은 당사자인 아이가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한다.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 15세 미만의 아이에게 발급한다.(18세 미만 중학생 포함)

<또 하나의 예외>

13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하다.

 

3.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두 가지의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예외>

15세 미만인 아이를 채용한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하면 위 두 가지의 서류는 필요 없다.

 

4. 노동시간 특례

17시간 이내, 140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연장은 11시간, 16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한다.

 

6. 갱내 노동 금지

원칙적으로 갱내 노동을 금지한다.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갱내 노동 가능하다.

 

7. 야간 및 휴일 노동 금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노동시키지 못한다.

18세 미만자을 휴일에 노동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휴일이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 포함한다.

<예외>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 및 휴일에 일을 시킬수 있다.

18세 미만 아이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

 

1. 근로계약

당사자인 아이가 직접 해야 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란 15세이상 ~ 18세미만의 아이들을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시 아이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2. 근로계약 해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정당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지할 수 있다.(학설은 반대 의견 존재)

 

3. 임금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 청구 소송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1981. 8.25. 선고 803149)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현행 근로기준법 제68)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 가능하다.

 

 

후견인이란?

 

후견인 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권리 행사를 대리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모의 권리능력이 제약을 받을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민 법

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연소자 취업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들

 

 

 

 

 

친권자(후견인)동의서.pdf

 

연소자근로계약서.pdf